익산시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와 원룸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시는 15일 동·층·호 등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원룸 등을 대상으로 기초조사(공부·현지조사)를 실시해 77개동 1천15호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과 달리 원룸, 다가구주택은 상세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이를 기재하려면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를 활용해 주소를 부여했다.
직권으로 부여된 상세주소는 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우편물, 택배 배송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과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생활 속 편의를 제공한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은 “원룸, 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 부여로 우편물·택배 수령이 편리해지고 응급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