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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도의원 “전북 교육 거버넌스로 진정한 교육가치‧교육혁신 도모해야”

9월 1일 ‘전북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조례’ 시행 의미‥교육주체간 수평협력 통해 교육혁신 도모해야

등록일 2020년09월15일 17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행정관료 주도의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주체별로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전라북도 교육 거버넌스를 통해 진정한 교육가치 실현과 함께 전북 교육의 혁신을 도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규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9월 1일자로 시행된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교육거버넌스 조례’)는 진정한 교육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교육주체간 수평협력 통해 교육혁신 도모해야 한다”고 교육거버넌스 조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교육거버넌스 조례는 다양한 교육주체별로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상호 소통과 숙의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현과 왜곡된 교육적 가치 회복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근대적 의미의 제도적 교육이 도입된 이래로 교육정책 입안과 실행은 철저히 행정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행정관료 주도에서 학부모와 교육단체, 교육 전문가,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는 있지만 행정의 주도권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행정관료 주도의 교육정책은 다양한 교육주체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정책의 시행착오만 거듭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뚜렷한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교육적 병폐를 해소하고 진정한 교육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교육거버넌스 구축과 실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영규 의원이 발의한 교육거버넌스 조례는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분과별 위원회 등 세부 조항을 담고 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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