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종 의결된 안건은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병직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해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연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차 본회의에서는 김진규 의원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촉구’, 장경호 의원이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복구시스템의 조기 구축 필요성’, 임형택 의원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일들’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재구 의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이후 열린 임시회인 만큼 회기 동안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안건심사에 매진했다. 앞으로도 익산시의회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