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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사전 통보

최저생계비 185만원 초과 180여명, 체납금액 1,367건 589백만원

등록일 2020년09월08일 17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지방세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익산시가 급여채권 압류를 실시한다.

 

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직장 급여가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초과하는 180여명으로 체납금액은 1,367건 589백만원이다.

 

시에 따르면 대상자가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월부터 체납자의 급여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85만원 초과분을 체납세액으로 충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익산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실정을 감안할 때 이번 행정조치가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압류 조치에 앞서 미리 예고서 발송 및 개별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월 일정액을 분납하는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징수보다는 자진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납부가 가능하며, 현금납부 외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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