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지역주민이 정책의 공동생산자로서 지역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최근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문제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나, 정부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하향식으로 이를 집행함으로써 그 효과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주체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스스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안에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혁신 지원위원회 및 정책심의회 설치 ▲지역사회혁신 지역지원센터 및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재정·금융·행정적 지원 ▲국·공유 재산 활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역사회주체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혁신 활동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보다 활성화 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