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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안” 발의

지역주민이 정책 공동생산자로서 문제해결 과정 참여, 지원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등록일 2020년09월07일 17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지역주민이 정책의 공동생산자로서 지역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최근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문제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나, 정부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하향식으로 이를 집행함으로써 그 효과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주체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스스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안에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혁신 지원위원회 및 정책심의회 설치 ▲지역사회혁신 지역지원센터 및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재정·금융·행정적 지원 ▲국·공유 재산 활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역사회주체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혁신 활동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보다 활성화 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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