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상담창구 운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등록일 2020년09월02일 16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민원처리를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민원인들의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특별법이 시행된 시점부터 함열출장소에서 관련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달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거나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중 5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지난달 동·리별로 위촉된 5~10명의 보증인들에게 보증인의 의무사항, 보증 시 유의사항, 보증서 발급절차와 벌칙사항 등을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지난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한 시민은 이번 기회에 이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