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민원처리를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민원인들의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특별법이 시행된 시점부터 함열출장소에서 관련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달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거나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중 5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지난달 동·리별로 위촉된 5~10명의 보증인들에게 보증인의 의무사항, 보증 시 유의사항, 보증서 발급절차와 벌칙사항 등을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지난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한 시민은 이번 기회에 이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