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아동학대의 인식개선과 관심 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과정은 ▲아동학대 정의와 유형 ▲아동학대 관련 법령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신고 방법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공무원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고 의무의 필요성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경숙 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심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구축해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