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어촌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관내 농어촌 장애인 9명에게 주택 개·보수비 4백만원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
7월~8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문턱 낮추기,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싱크대 높이조절 등을 하게 된다.
시는 장애유형에 따라 1~6급의 등록장애인(15종)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9명을 선정했다.
특히 장애등급이 높은 지체 및 뇌병변, 시각장애인과 다른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고령장애인, 저소득 장애인들을 우선순위로 뽑아 사업을 실시했다.
단 지자체를 통해 이미 지원 받은 가구나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후원금 등으로 보수 및 개조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