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석탄동과 영만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시는 13일 이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하정훈 판사를 위원장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석탄동지구 604필지 228,580㎡, 영만2지구 164필지 68,832㎡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경계는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이 완료됐음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을 실시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최첨단 기술로 정확하게 토지를 측량해 고품질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경계결정으로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분쟁 해소, 불규칙한 토지 모양 정형화, 도면상 맹지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토지이용 가치 상승으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일제강점기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100여년 전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주민 재산권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를 계속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