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긴급복지지원에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신청대상은 중한 질병, 실직, 휴‧폐업, 주 소득원의 사망,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추진한다. 일반재산은 가구당 2억원 이하,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356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가구당 5백만원 이하이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와 선정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 주 급여인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료와 부가급여인 교육·연료·해산·장제급여·전기요금 등을 가구 단위로 지원한다.
긴급복지 신청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와 친족, 관계인 등 누구나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평일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장소는 익산시 복지정책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하반기에도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시에 알려주면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