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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단 단무장 공금유용 충격

단비, 로비자금 갹출 공무원 접대

등록일 2008년03월12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단무장 K씨는 51명의 합창단원 가운데 상임단원으로 공무원신분이다. 그러나 공금을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유용하고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공무원이다.
K씨는 단원들이 합창단 운영비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씩 거출한 단비를 목적과 무관한 곳에 사용했다. 특히 자체 감사에 따르면, K씨는 2007년 한 해 동안 21회에 걸쳐 공무원들을 접대했고 단비를 단무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은 91만6,500원에 이른다.
K씨는 특히, 비상근 합창단원을 상근체제로 전환하는데 사용한다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16명의 가.나급 상시단원과 단무장 및 지휘자로부터 370만원을 거출, 임의로 사용하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다.
K씨는 이 자금 가운데 319만원의 사용내역을 자신의 노트에 원시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여 주면서, 기록에서 누락된 51만원 가량은 공무원 등과 개인적으로 밥 먹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합창단원 가운데 가.나급 단원의 연주 보상비는 평균 85만원선이고, 다급은 27만5천원의 연주 보상비를 지급받는다. 이를 감안하면 다급 단원들은 수입의 10%에 가까운 회비를 부담해 온 셈이며, 가.나급 상시단원들은 수입의 23%를 로비자금으로 갹출당한 셈이다. 다급 단원들은 연주보상비가 교통비도 되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특히, K씨는 상시단원들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거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처를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는 등 용의주도한 행태를 보였다.
그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해 상시단원들이 항의하면서 지출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그는 서약서를 들이밀면서 함구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K씨는 당시 상시단원들의 "단무장이 로비자금으로 필요하다며 강제로 1인당 20만원씩을 거출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나는 합창단 운영예산이 모자라는데다, 합창단의 상근체제 전환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안건을 임원회의에 부의했을 뿐이고,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돈을 걷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K씨의 접대비 사용내역에 대해 익산시 문화관광팀장은 “상견례 차원에서 본부장과 우리팀 직원 및 합창단 임원들이 한차례 회식한 적이 있는데, 합창단측에 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었을 뿐, 담당공무원과 단무장이 업무차 만나면서 한번은 공무원이 한번은 단무장이 밥을 사는 식으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밥을 샀으면 공무원이 더 샀다”면서, “그런 비용을 단무장이 공금으로 처리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불법의 온상 익산시립합창단
익산시립합창단이 불법의 온상으로 떠올랐다. 단무장이 공무원들을 수시로 만나 식사접대를 하는 등 로비자금 명목으로 공금을 타 용도로 유용하고, 문란한 회계처리에 따른 사직당국의 조사와 감사원 감사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합창단은 또 공공단체의 범주를 벗어나 사익단체로 전락했다. 단무장이 목적 외의 공연을 주도하고 공연 사례비를 챙겨왔기 때문이다. 소통뉴스는 그 문제의 전말을 조명하고 합창단이 순수한 시민의 예술단체로 거듭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가- 공금유용
나- 문란한 회계, 사단화
다- 방향성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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