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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불법촬영 점검 결과 ‘이상 無’

5월부터 대형마트, 다중이용 건물, 헬스장, 민간 체육시설 등 매달 1회 정기 점검

등록일 2020년07월21일 19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민관합동으로 불법 촬영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구입 해 지난 5월부터 지역 내 대형마트, 다중이용 건물, 헬스장, 민간 체육시설의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매달 1회 정기 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달은 21일 시청 여성청소년과 직원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단, 경찰등 14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모현동 일대 체력단련장 7개소 및 공공이용시설 2곳에 대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점검을 실시했다.

 

정기 점검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등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도 모든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촬영 점검을 실시 할 방침이다.

 

특히 공원, 도서관, 박물관, 숙박업소, 화장실 및 시민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16개 부서에서도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범죄자들의 타깃이 될 수 있는 혼자 사는 여성이나 여성 전용 시설에도 단속 탐지기를 무료로 대여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5월 19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헌율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사전, 정기적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 모두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여 문의는 익산시 여성청소년과(859-5332)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익산시는 작년 12월부터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대상 범죄예방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편의점 18곳, 음식점2곳(24시간 영업점)에 대해 여성피난처를 지정하고, 안심비상벨 설치를 완료하여 본격 운영하고 있다.

 

‘여성안전피난처’는 여성이 신변에 위협받는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피난처로 대피 후 도움을 요청시 편의점 직원이 안심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여성들의 안심귀가를 돕는 시스템이다.

 

또한 혼자 사는 여성가구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안심택배함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현동행정복지센터 완공시 4곳으로 확대 운영 계획이다.

 

2020년도에는 여중·여고 학생 8,0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지킴 악세사리(휴대용 호신경보기) 보급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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