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송동에 사는 정지영(27)씨는 지난 5월5일 둘째아이를 출산했다. 친정어머니는 직장에 다녀 천상 산후조리를 스스로 해야 할 상황. 게다가 21개월 터울의 큰 애가 있어 편안하게 몸조리를 할 처지가 못 됐다. 이 때 시에서 유용하게 지원받은 것이 바로 ‘가정방문도우미서비스’.
‘가정방문도우미서비스’는 익산시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를 늘리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30%이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도우미를 2주간 지원해 주는 것. 쌍둥이 출산 가정의 경우 3주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서 1부와 건강보험카드,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의사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가 필요하다. 시는 서비스 비용 40만원을 직접 도우미에게 지원하며, 산모에게 쿠폰을 지급해 원하는 도우미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정씨는 “아기 목욕 시켜주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많은 도움이 됐지만, 출산 전 미리 신청해 놓고, 출산 후 전화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행정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시는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 등록 시 무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임산부 기본검사(혈액, 소변검사)를 비롯해 임신 5개월 이상인 임산부를 위해 기체조교실 운영, 철분제 3개월간 제공, 임신관련 자료를 배부하고, 비디오 등을 대여하고 있다.
출생 후에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유축기 대여, 영아 기본접종, 영유아 기본검진(혈액형, 소변검사, 빈혈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을 무료 실시하고 있으며, 미숙아 의료비는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작년 둘째아부터 2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주던 것을 올해부터 둘째 아이 20만원,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40만원의 축하금을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준은 시 관내에 둘째 영아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신청은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동사무소 비치),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호(제)적등본, 예금통장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모자보건 최영완 담당자는 “점점 줄고 있는 출생아수를 늘리기 위해 시에서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부가 의외로 많다”고 전제하며, “되도록 많은 부부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 기준을 낮추거나 확대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