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지역에 큰 피해를 발생시킨 대전지역 74번 확진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6일 대전 74번 확진자가 역학조사에서 동선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돼 방역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시는 변호사 법률 자문과 함께 구상권 청구를 위한 피해액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구금액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제외하고 114명에 대한 검사비 등 1억6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1일 익산 4번째 확진자는 보건소에 대전방문 사실을 얘기하며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대전 74번 확진자가 이를 언급하지 않아 밀접 접촉자로 구분되지 않았고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에 25일까지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이는 대전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당시 이동 경로가 확인돼 4번째 확진자에 대한 검체 검사와 자가격리가 즉각 이뤄졌더라면 접촉자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크다.
이로 인해 시는 확진자 동선에 따른 접촉자 114명에 대한 검사비 등 예산 부담은 물론 신고자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미지 실추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대전 확진자로 인해 수개월 동안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열심히 뛰어준 직원들과 시민에게 큰 피해를 안기게 됐다”며“이를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