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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환매권포기.. 배임죄

웅포골프장, 협약 수차례 위반.. 익산시, 직무유기 협약변경

등록일 2008년02월20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주)웅포관광개발을 웅포관광지 제3지구(골프장)개발의 피 허가자로 지정하게 되는 쌍방 협약의 전제조건은, 지난 2004년 4월 23일 한국산업은행에서 완료한 웅포관광지조성사업 타당성용역에서 검토한 사업계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이 사업계획의 이행을 강제하는 실시협약서 3조 2항은 웅포골프장조성사업의 공익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협약서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정신이다.
그런데, (주)웅포관광개발은 사업에 착수한 이래 각종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피 허가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서 35조 2항 ‘익산시에 의한 협약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익산시는 (주)웅포관광개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년동안 직무를 유기해 오다가 이제 와서는 (주)웅포관광개발이 협약을 수차례 어겨온 점을 아무렇지 않게 시인하고 있다.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결과에 따르면, (주)웅포관광개발은 사업계획서의 자금조달계획상 2007년까지 200억원을 증자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협약과 투자계획서상 호텔 및 콘도에 2005년 22억원, 2006년 100억원, 2007년 130억원 등 총 252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웅포관광개발은 골프장에만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비 조달은 공익사업의 완료여부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다. 청원심사위는 “익산시가 웅포골프장의 소유권이 부동산신탁기관으로 수탁된 이후의 자금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익산시가 (주)웅포관광개발의 협약이행여부에 대해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고, 공익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반증이다.
익산시는 특히, 2006년 4월 6일 협약서를 변경,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던 2010년 12월 31일로 연장해주기까지 했다.
2010년 12월 31일은, 익산시가 (주)웅포관광개발의 귀책사유에 따른 ‘협약 중도해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환매기간인 2009년 8월 12일로부터 1년 이상을 넘기는 것으로, 익산시는 스스로 환매권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배임죄에 해당한다.
사기당한 익산시민들
지난달 25일 방영된 특정방송사의 시사진단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익산시 공무원이 (주)웅포관광개발 측에서 “실시협약을 수차례 위반했다”고 언급한 이후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익산시는 쌍방이 체결한 실시협약 제52장(협의 중도해지 및 종료)의 규정에 따라 조치했어야 하는데 직무를 유기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익산시가 웅포골프장조성을 공익사업으로 포장하기 위해 사업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익산시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소통뉴스는 웅포관광개발의 실체와 익산시의 불순한 행정행위을 조명, 난마처럼 얽힌 웅포 문제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상- 사업주체
중- 직무유기
하- 방향성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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