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인구 문제에 직면한 전국 중소도시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은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요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일명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정의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라고 명시해 중소도시로 대상을 한정했다.
특히 기존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도시의 인구소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구감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97곳(42.5%)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김성주, 이원택, 박재호, 허영, 이상직, 김승원, 박상혁, 김수흥, 김철민, 전용기, 이병훈, 이철규, 윤영찬, 김영배, 송기헌, 윤준병, 민병덕, 신영대, 이용호, 김민석, 김윤덕, 홍익표 의원 등 총 23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