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한국프로골프협회)는 웅포골프장조성사업 주체가 아니다. 비영리법인인 KPGA는 친목단체로서 처음부터 사업수행능력이 전무한 단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처음부터 골프장조성사업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KPGA를 협약당사자로 설정하여 무자비한 공권력행사의 명분으로 삼으면서도, 한편으로는 KPGA와 전혀 무관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재산을 매각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주)웅포관광개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KPGA 회장이었던 K모씨 등은 1999년 골프장조성사업계획을 익산시에 제안하면서 “KPGA는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본 사업의 특성상 투자금 조달 및 수익창출 등 물리적으로 사업수행이 불가하므로, KPGA소속 몇 명의 회원들이 별도로 설립한 영리법인을 협약당사자로 하자”고 요구, 익산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2001년 4월 30일 급조된 KPGM과 개발협약을 체결했다.
KPGM은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뿐 KPGA와는 전혀 무관하다. KPGM이 웅포골프장조성사업의 협약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밝혀진바 있다.
익산시는 2001년 7월 23일 KPGM에 21만여평방미터의 시유림을 매각했고, 역시, KPGA와 전혀 무관한 (주)웅포관광개발을 2004년 7월 23일 피허가자로 지정하여 사업시행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을 위임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KPGA로 하여금 (주)웅포관광개발에 총자본금의 34%에 해당하는 17억원을 출자하도록하고, (주)웅포관광개발의 설립과 관련하여 KPGA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형식을 빌었을 뿐이다.
그러나 2천억원대에 가까운 웅포골프장조성사업에 17억원을 투자한 KPGA가 경영권을 행사 할 수 없고, 처음부터 사업주체가 될 수 없었던 비영리단체인 KPGA이사회가 (주)웅포관광개발에 웅포골프장조성사업과 관련한 권한 및 책임과 의무를 위임하는 결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구속력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KPGA이사회는 처음부터 (주)웅포관광개발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었던데다, 실제로 사업이 시행된 이래 KPGA는 대주주의 역할을 단 한 차례도 수행한 바 없다.
KPGA는 그나마 2004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지분 전부를 (주)웅포관광개발 K모 회장으로부터 담보형식을 빌어 회수함으로써, KPGA는 웅포골프장조성사업과 일말의 관련성 조차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다.
이는, 무려 228만여평방미터의 사유지를 강제수용하는 구실로 KPGA를 가공의 명의로 채용하고 익산시민들을 기만해 온 익산시의 불순한 행각이 백일하에 드러난 지점이다.
이미 사기극으로 밝혀졌지만, 익산시는 KPGA라는 명의를 내세워 골프월드컵을 유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수년 동안 대대적으로 선전했었고, 일부 해당 지역주민들은 대대로 뼈를 묻어 온 터전이 골프의 메카로 탈바꿈 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웅포골프장조성사업의 흉계를 고발하는 주민들을 ‘지역발전의 적’으로 매도하는 등 갈등과 반목이 심화됐다.
그러나 익산시는 여전히 KPGA가 웅포골프장조성사업의 주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한편, 웅포골프장공동대책위(위원장 이종균)는 “김승학 개인의 골프장사업을 위해 익산시가 관광진흥법을 악용하여 들러리를 선 꼴이 됐다”며 “이러한 희대의 사기극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기당한 익산시민들
지난달 25일 방영된 특정방송사의 시사진단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익산시 공무원이 (주)웅포관광개발 측에서 “실시협약을 수차례 위반했다”고 언급한 이후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익산시는 쌍방이 체결한 실시협약 제52장(협의 중도해지 및 종료)의 규정에 따라 조치했어야 하는데 직무를 유기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익산시가 웅포골프장조성을 공익사업으로 포장하기 위해 사업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익산시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소통뉴스는 웅포관광개발의 실체와 익산시의 불순한 행정행위을 조명, 난마처럼 얽힌 웅포 문제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상- 사업주체
중- 직무유기
하-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