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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유관기관 과적차량 합동단속

시·경찰서·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동, 도로안전 확보 나서

등록일 2020년06월22일 13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과적 차량으로부터 도로 구조물을 보전하고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과적차량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익산시는 익산경찰서,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운행제한(과적)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운행 제한(과적) 차량은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축하 중 11톤 과적 차량 1대가 통행 할 경우 도로 파손율이 승용차 10만대 이상 통행 시의 파손율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도로유지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시는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과적 운행 다발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민원접수 지역에 출동하고,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신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6월 19일까지 약 1,719여건의 차량 계측을 실시하여 21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도로과 관계자는 “도로 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서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고, 시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면서, 과적 근절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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