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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1인당 연간 최대 3백만원 한도

등록일 2006년05월1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저소득층 암환자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치료비 지원내용은 건강보험가입자중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 암 치료비를 지원하며, 의료수급자중 암 환자 급여부분에 본인부담급과 비급여부분에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2006년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유방암, 위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의 신규 환자들은 1인당 연간 최대 3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비급여항목 진료비는 제외된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들은 모든 암종에 대해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을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의 폐암환자에게는 1인당 연간 1백만원의 정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 암치료비 지원신청은 치료를 받은 다음 암 치료비 청구서 1부, 2006년 치료비 영수증1부, 진단서1부, 필요시 호적등본(사망)1부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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