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두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가족, 성실납세자 등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11일 시에 따르면‘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의 자가운전차량(소형자동차) 50% ▲ 두자녀 이상 가정 50% ▲다문화가족 50% ▲장기기증 등록자 50% ▲성실납세자(전라북도 및 익산시) 100%(단 1년) ▲KTX익산역 이용자 100%(단 1일) ▲전기자동차가 전기충전할 경우 50%(단 1시간 내)
감면 혜택을 희망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자는 수급자(차상위)증명서, 아이조아카드, 주민등록등본, 장기기증 표시 운전면허증, 성실납세자 표지 등을 주차요금 정산소에 제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전용구획 운영 근거도 마련되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며 인근 전주 객리단길에서도 운영 중이다.
시는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주민설명 및 간담회를 거쳐 시범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주차문제가 심각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노상주차장 내 불법적치물 민원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금번 조례개정으로 주차요금 감면을 비롯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