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시민단체의 타당성 높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 상임위 의원들이 셀프 입법까지하며 밀어붙였던 익산시립교향악단 창단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의결했던 익산시립교향악단 창단 관련 조례 개정이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서 다수 의원의 반대로 부결된 것이다.
11일 익산시의회는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기획행정위를 거쳐 넘어온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찬반토론을 거친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그동안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반대하던 기획행정위 7명 의원이 관련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자, 익산참여연대는 그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른바 ‘꼼수 창단’ 앞장선 의원들을 맹성토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고, 명분과 내용 없는 예산과 조례안을 발의했던 공무원들은 시의회의 ‘재정과 문화적 효용성, 시민적 합의, 시립예술단 평가’등의 날선 지적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며 ”그동안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반대하던 시의회 기획행정위 7명 의원이 집행부를 대신해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단체는 ”시의회는 시립교향악단 설립에 대한 시민적 검증을 외면하고, 정치적 의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익산시를 질타하며 반대했다“며 ”그랬던 시의회가 돌연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시립교향악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시민적 검증을 거쳤는지, 왜 기존의 입장을 바꾸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 같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획행정위는 지난 4일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립교향악단 창단)’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상황은 달랐다. 상임위 단계에서의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과 달리 치열한 찬반 토론 끝에 표결에 까지 부쳐진 것,
반대 토론자로 나선 오임선 의원은 시립교향악단 창단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30억 원이 넘는 시립교향악단 관련 예산은 과거 시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부결돼 왔고 현재로서도 변경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그 필요성에 대한 시민 검증과 각계각층의 공개토론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찬성 토론자로 나선 김경진 의원은 시립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했다며 의원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했다.
특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교향악단 단원의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도록 했고, 오는 2022년까지의 한시적 운영되도록 명시했으며, 아울러 단원의 공개 채용과 함께 지역 음악인과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대안이었음을 피력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자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쳐진 이 안건은 재적의원 전원(25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9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결국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