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가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시립교향악단 창단 셀프 입법과 의결 행태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의회 본회의에서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3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인적구조의 고착화 등 문제점이 산재하다는 게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반대하는 명분이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7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립교향악단 창단)’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익산참여연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적구조와 예산문제 해결 없는 시립교향악단 창단 조례를 통과시킨 기획행정위원회 결정을 익산시의회는 본회의 부결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기획행정위는 동료 의원들에게 시립교향악단 창단의 책임을 떠 넘겼다”면서 “인적구조 고착화, 비전과 활동부족 등 고질적 문제, 매년 35억원 내외의 막대한 예산문제로 부결시켰던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시민적 비판을 전체 의원들에게 전가시킨 명분 없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특히 “시립교향약단은 과도한 예산 운영, 고착화 되는 인적 구조 등의 심각한 우려가 많다”며 “현재 운영 중인 시립예술단에 37억원, 시립교향악단 35억원 등 7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돼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문제점이 산재한 시립교향악단 창단 조례에 대해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에서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의원들은 이번 조례가 정치적 추진, 과도한 운영예산, 인적구조의 고착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을 부결시켜 기획행정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행 시립예술단 조례는 합창단, 무용단, 풍물단, 교향악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아직 창단되지 않은 시립교향악단 규정은 다른 예술분야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해 소모적 논쟁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립예술단 창단관련 규정을 새롭게 신설해 시립예술단 평가, 신규 예술단 설립과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예술단 평가를 통한 전체적인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 시민적 공론화 과정을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소모적 논쟁과 정치적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