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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처리비용 결탁의혹

익산시, 톤당 15만6천원 손해 현재까지 187억원 누적적자

등록일 2006년05월10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사업장쓰레기와 일반 생활계쓰레기를 구분 없이 배출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 사업장쓰레기 처리비용을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산정한데 따른 당국과 사업장간의 결탁의혹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파장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시는 사업장으로부터 2003년9월부터 톤당 3만5천원의 처리비를 받고 이를 압축.포장해 임시야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4만1,000원과, 향후 이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또다시 약 1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익산시는 사업장폐기물 유입으로 톤당 15만6천원을 누적적자로 안고 가는 셈이라는 것이다. 
현재 시로 유입되는 생활쓰레기는 총150톤이며 이중 사업장쓰레기는 약 70톤을 차지한다. 1일 평균 시가 지출해야 할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 19만1천원을 처리 양에 대비해 보면, 익산시는 매일 1천여만원의 쓰레기처리비용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셈이다.
현재 금강매립장과 부송동 야적장에 쌓여있는 폐기물양이 약30만톤이고, 이 가운데 사업장 쓰레기가 12만톤 정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익산시는 사업장 쓰레기 유입으로 총 187억원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발생할 사업장쓰레기까지 고려한다면 300억이상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지출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시조례에 의해 산정되었으며, 압축.야적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9월부터 시행된 익산시 관련 조례 제21조에 의하면 '처리비의 산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설설치비, 운영비, 최종처리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비를 산정되어야 하는데, 익산시가 현재 단지 임시야적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받고 있는 것은 불법이며, 이같은 불법행위는 당국과 업체간 결탁없이 결행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분리수거 안한 사업장쓰레기 유입이 많았으나, 청소과장 바뀌고 요즘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까지의 의혹을 인정했다.
이를 두고 시민 A모씨는 "시민을 우습게 아는 정책이다. 쓰레기를 줄여도 대란을 피하지 못할 상황을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며 “유착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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