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인시장 현대화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상인들의 주장에 주목한다. 상인회 집행부는 중소기업진흥청에 사업비를 신청할 당시 여러 곳의 아케이드 시공사로부터 견적을 받았고, 연장 196m에 폭 8m의 창인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로 15억이면 충분하다는 산출내역을 확보했다.
따라서 기 확보된 총사업비 29억7천만원이면 지중화공사를 포함한 상하개폐식 및 태양광발전시설을 수용하고도 최소 10억원은 남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산출기초가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상인들이 납부해야 할 10%의 자부담을 면제해 줄 수 있는 단초가 된다.
게다가 익산시는 창인시장 현대화사업비를 회계법상 사용자의 자부담이 전제되는 민간보조금이 아닌, 국가와 자치단체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로 계상,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자부담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로 공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익산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상인들은 강원도 영월과 경기도 오산, 충남 강경, 김제 등이 재래시장아케이드 사업비를 도시계획시설사업비로 계상하여 국비와 자체재원 만으로 시행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영월과 오산은 재래시장 내 가게 시설개선비용만을 민간보조금으로 계상하여 상인들의 자부담액을 최소화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인시장 상인회 집행부는 “일반적으로 고급 주택 공사비가 평당 300백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창인시장 전면적 500평(폭8m 길이196m)에 주택을 지어도 15억이면 충분하다”며, “태양광발전 사업은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익산시가 재래시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입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상인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상인들은 또, “익산시가 창인시장 현대화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비로 추진함으로써 아케이드 시설이 익산시 재산으로 등재되는 것인데, 민간이전사업이 아닌 익산시의 공공시설사업에 상인들에게 자부담금 10%를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사업비의 과다계상에 따른 차액이 발생했다면, 설계변경을 통해 상하개폐식 아케이드시설에 따른 일부 비용부담 상승분도 해소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부적절한 강변으로 3년 째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래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기본 취지를 외면한 익산시의 관치일변도는 사업비 차액에 관한 갖가지 의혹을 낳고 있으며, 이는 “어느 선까지 이 같은 부정한 수익배분에 개입되어 있느냐”는 상인들의 억측을 초래하고 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영세상인들의 생업활동을 돕고 주민편익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본 취지로 담고 있다. 따라서 이사업의 성패는 사용자들의 의견수렴에 달려있다. 행정편의주의와 독단행정은 사업비를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익산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창인시장 현대화사업은 이제 민선4기의 협치 능력을 가늠 하는 척도로 주목되고 있다.
관치행정에 짓눌린 재래시장
창인시장 현대화사업(아케이드설치)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익산시에 대한 상인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창인신장 내 상인들과 건물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장 환경을 개선해 영세상인들의 생업활동을 돕는다는 본래 취지가 실종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현장을 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상- 쟁점
하- 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