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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피해 범위 차등적용 파장 예고

용안매립장 10km밖 467세대 상수도 무상공급 부송.팔봉.영등동 등 반발우려

등록일 2006년05월0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주민지원범위을 지역마다 차등 적용하는 등 법리에도 어긋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2003년 함열읍 소재지 일원 467세대에 무상으로 상수도를 공급했다. 이 급수시설에는 3억2,578만원을 투입했는데, 근거는 용안쓰레기 매립장의 악취 피해영향권내에 소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용안쓰레기매립장과 10km 이상이 떨어져있어, 폐촉법에 정한 간접피해영향권 2km 보다 5배나 이격돼 형평성을 크게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용안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설치했고, 같은 법이나 폐촉법에 근거해서 급수시설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기 구성된 지원협의회의 요구에따라 지방재정법 등을 준용한 보조. 지원사업이었다"고 지원 배경을 밝혔다.     
이같은 기준은, 부송동 매립장의 경우에도 반경 10km이내의 부송.영등.팔봉 등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거나 이에 준하는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한 시민은 "익산시가 최소한의 쓰레기정책 마인드도 갖추지 못하면서 예산마저 부적절하게 쓴다면, 누구를 위한 단체냐"고 반문하면서 "관련자 전원을 문책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뿐 아니라, 채규정시장 등 관계자들에게 이후에 발생된 손실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지원협의체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폐촉법 시행령 제 20조는 지원협의체 구성지역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의 간접영향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지난 1999년 2월 8일 신설되었고 익산시가 용안매립장 관련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2000년으로 이 법을 주민지원 근거로 따르지 않은 것은 의도된 탈법이라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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