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종합검사 확대 지역으로 지정되어 오는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한다.
이는 노후차량 관리의 일환으로 기존에 시행하던 정기 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까지 추가 시행하는 것으로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검사하는 것이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은 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년 7월 3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또한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경과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경과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30일초과 매3일마다 1만원씩 가산되며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이다.
서미덕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기존 정기검사가 종합검사로 전환 시행됨을 모든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