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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있는 공동소유 토지, 간편 분할 등기 서둘러야

익산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5월 22일 종료 홍보

등록일 2020년05월18일 16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건축물 있는 공동소유 토지 소유자는 간편 분할 등기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 시행 기간이 2020년 5월 22일 종료 된다고 말했다.

 

공유 토지는 본인의 소유임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특례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당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 할 수 있으며 등기 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완료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특례법이 5월 22일 종료되므로 아직까지 공유토지 분할을 못하신 분들은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과 관련한 사항은 익산시 종합민원과(859-5851) 또는 함열출장소(859-467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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