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이달부터 납세자들의 납부편익 증진을 위해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에 대하여 ‘계좌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않아도 납세자가 한번 계좌를 지정하면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상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에서는 이미 자동이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지방세외수입은 부과 및 징수 체계상 자동이체 서비스 도입이 어려워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하여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도화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납부방법을 다양화로 지방세외수입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가 납기를 놓쳐 연체료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없애고, 시는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통장을 지참하여 익산시청 부과부서나 징수과 또는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는 예금주의 승낙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예금주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은행 계좌가 자동이체 출금 계좌로 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이체로 납부신청을 하면 시에서 인출할 납부 금액과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 통지한 후 납기 말일에 출금된다. 만일 자동이체 기일에 지정 계좌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그 납부금은 출금을 못하므로 미납자로 분류되고, 미납자에게는 독촉 고지서가 발송되니 유의해야 한다.
계좌 자동이체 납부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세목은 재산대부료, 재산임대수입,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공유수면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등 전 세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납세자의 편익 제공을 위해 효율적인 세외수입 납부체계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징수과 세외수입관리계(☎859-56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