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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새로워진 공익직불제 5월부터 시행

5.1일~6.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등록일 2020년04월28일 13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올해 새롭게 개편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가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새로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증진 목적을 기본으로 하고 기존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되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과 경작면적이 0.5ha이하인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지급기준은 ▶농지 경작면적 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이상 ▶영농 종사기간 3년이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기타소득금액(축산업 5,600만원, 시설재배업 3,800만원)미만이고 이를 충족할 시 소농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면적 직불금은 논·밭 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비진흥지역 3단계로 구분하고 기준 면적을 2ha이하, 2~6ha, 6ha초과 3개의 구간으로 구분한다. 지급 면적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했다.

 

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 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처벌이 강화되어 부당한 방법 또는 거짓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경우 행정처분(최대 지급액 및 지급액의 5배 추가 징수, 면적직불금의 경우 5년간, 소농직불금의 경우 8년간 직불금 등록제한) 및 민형사상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공익직불제 신청자격과 지급기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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