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등을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감경한다.
이번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만 거쳐도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른 지원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 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10개 기관 내 총 127개소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2월부터 휴관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한다 해도 찾는 사람이 줄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립도서관과 국민생활관은 휴관으로 인해 미운영한 구내 식당 및 매점에 대해 휴관 기간동안은 전액 면제 조치하여 조금이나마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경하고 지원 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로 정했다.
이번 조치로 감경액은 총 1억 3천 5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공유재산 감경 확대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