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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납부기한 연장

행정명령 휴업 사업자·매출감소 소상공인 대상 3개월 연장...경제 활성화 다각적 지원책 마련

등록일 2020년04월19일 14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포함)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요금은 7월 말, 5월 요금은 8월 말, 6월 요금은 9월 말에 납부하면 되며 해당 기간 동안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청 월로부터 3개월간 단수를 유예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와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이며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이며 유예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적용받게 된다.

 

희망자는 유예 신청서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익산시 상수도과 민원실(☎063-859-4413, 4416)을 방문하거나 팩스(☎063-859-5063) 또는 이메일(jhconf5@korea.kr)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헌율 시장은“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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