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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광고료 갈취 기자들 구속 충격

취재 빌미 협박, 조직적인 보복성 기사 보도

등록일 2008년01월21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달 21일 건설업자로부터 상습적으로 광고비를 갈취한 혐의로 익산시청을 출입하는 전북지방신문 A사 기자 B 씨와 C사 기자 D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E사 기자 F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도내 모 건설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500만∼1천200여만원을 뜯어내 실제 광고를 개제하지 않은데다, 광고료 입금 계좌를 개인이 관리하면서 본사로 입금되는 것 처럼 속여 광고료를 편취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일보 기자의 경우 수시로 건설업체를 드나들면서 직접 광고 활동을 해 왔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광고를 종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업체에 따르면, 이들 일부 기자들은 해당 업체가 광고를 발주하지 않자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빌미로 협박을 자행하고, 하자보수 중인 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악의적으로 비틀어 보도하는가 하면, 전혀 다른 업체가 방치한 산업 폐기물 사진을 찍어 해당 업체의 책임인 양 보복성 기사를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들 일부 기자들은 또, 익산시의 공사 감리 관계공무원들에게 “해당업체의 공사현장에 대해 1탄, 2탄, 3탄 기사를 쓰겠다”고 공언, 이 같은 공갈이 해당 업체 대표에게 전달 돼 심각한 심리적 강박에 시달리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특정 언론사의 경우 선배기자가 후배를 동원하여 보복성 기사를 취재. 보도하도록 교사하고, 한편으로는 해당 업체에 광고 발주를 요구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기자들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며, “A사 B모 기자의 경우는 외부 손님을 접견 중인 사장실에 불쑥 들어와 왜 광고를 안주냐고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식당이건 어디건 누가 있건 없건 불문하고 광고 얘기를 서슴없이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기자완장을 찼으면 격을 지켜야지, 그게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인양 휘두르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길게 탄식했다.
한편, 이들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광고를 수주했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인 언론비리
최근 익산시청을 출입하는 특정 언론사들의 기자들이 전격 구속되면서 구조적인 언론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들 기자들은 특정 건설업체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광고료를 갈취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난립하는 언론사들이 일선 지자체를 출입하는 한지기자(붙박이 주재기자)들에게 경영책임을 할당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상- 부패한 일부언론
하- 전북지방신문의 현주소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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