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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주차난 해소에 써야

김용균의원,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안 발의

등록일 2007년08월30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김용균 의원이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여 익산시 자동차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익산시는 자동차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규정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세입원이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법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 기타잡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자동차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현행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주 수입원인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징수금을 세입원으로 포함시켜 자동차 운전자의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연 평균 3내지 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익산시민의 교통난 해소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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