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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에 코로나19 예방 운영제한 조치 점검 '꼼꼼하게'

익산시, 관내 44개 유흥주점·목욕탕(찜질방)등 경찰서 합동점검 실시

등록일 2020년03월28일 21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15일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의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행정명령 대상은 밀접 접촉 우려가 많은 유흥주점과 목욕탕(찜질방)이며 이 업소들에 운영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 대비해 익산경찰서와 공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명령에 따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병예방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실시된 조치로 4월5일까지 매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지도 점검 할 예정이다.

 

시는 관내 44개소 업소들에 대해 운영 중단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할 경우, 출입자 명단과 업소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여부를 기록하는 대장 등을 배부하고 업소당 손소독제 2개와 소독약 3개를 배부하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또한 정현율 익산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간절한 심정으로 행정명령대상 시설에 긴급 재난 기금 7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이 대상업소를 방문해 재난기금신청서를 접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이행 여부를 강력히 실시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접촉을 최소화해 우리시는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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