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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권확보.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발의 '눈길'

송병원.손문선의원, 제121회 임시회에 발의 예정

등록일 2007년04월1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인 익산시의회 제12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송병원 의원(바)과 손문선 의원(바)이 각각 ‘익산시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안’과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통과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병원 의원에 따르면‘익산시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및 관리 조례안’은 익산시 관내에 도시공원시설(62개소) 및 녹지(20개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시민이 즐겨 찾을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공원 사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시간 및 방법을 정할 수 있음 ▲점용허가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어함 ▲녹지점용허가시에는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녹지이어야 함 ▲공원 및 녹지를 점․사용해야할 경우 조례가 정한 일정액의 점․사용료를 부과하며 기간이 만료 되었을때는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손문선 의원이 발의한‘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은 인간 역사상 가장 기본적인 오랜 교통수단이지만 자동차의 등장으로 도외시되어 이에 보행자의 안전과 권리를 도모하고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통행 방법개선을 위한 익산시장의 기본 책무를 정함 ▲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알권리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함.

또한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에 앞서 안전계획 및 보행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 관련 부서에 제출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두 의원들은 수개월 전부터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하는 등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최근 인구 감소 이유 중 하나는 환경문제로서 시민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도시공원과 녹지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면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그동안 보행권 보다는 차량 위주의 정책이 우선시 돼 온 게 사실”이라며 “대중교통의 시작과 끝은 곧 보행권 확보로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통학로는 물론 각종 공사 현장에서도 사전에 보행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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