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계획도로 개설공사 현장[마한로(대로3류14호) 도로개설, 송학동 학곤선(대로3류7호)을 방문해 코로나 예방수칙을 홍보하며 공사 현장 관계자들의 코로나19에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인력 수급은 물론 공기(공사기간)에 차질과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 배상금 지급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건설업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공사현장에서의 감염증 차단 노력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시공업체 현장 관계자는 공공 건설현장에서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경우 발주기관(익산시)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이 신속히 이루어 질 것을 요청했다.
시는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일시정지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계약예규에 따른 지체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사무소 방역 및 소독을 전격 실시하고, 손 소독제,마스크 등을 전달하는 한편, 시와 시공사 간 비상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출근 시 체온측정 및 발열⋅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개인별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 현장비치, 매일 현장 내 소독 및 방역실시 등을 지시해 현장 근로자의 코로나 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에 주력했다.
유원향 도시개발과장은 “현장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진행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공사기간내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