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 지원 혜택을 확대한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는 의료, 여행, 공연, 숙박, 음식업(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 할수 있고 이미 고지받은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할 수 있다.
또한 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피해자 지원신청은 시청 세무과에서 접수중이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확진자와 격리자에게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시에서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할 방침이다.
조창구 기획행정국장은“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방세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