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자전거 타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DB손해보험(주)(1899-7751)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자전거보험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익산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으로 초진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경우 보험서비스를 제공을 받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13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300만원 △상해위로금 30만원~7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다만,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되며, 고의에 의한 사고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