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주)하림이 제안한 웅포 휴양리조트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을 편성,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고, 소관위원회인 기획행정위는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익산시가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적격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난맥행정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기획행정위 손문선 의원은 “민간투자든 직접개발이든 먼저 가능성이나 타당성 등 웅포 전체의 조감이 선행된 익산시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하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사전절차가 전무했다”고 예산을 삭감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이같은 상임위의 의견을 재고토록 했고, 결국 용역비 전액을 부활시켰다. 웅포주민들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하림의 웅포 휴양리조트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유무가 전문기관에 의해 검토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웅포면 전시의원 이 모씨 등 몇몇 지역유지들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주체인 추진위원회 측을 웅포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인들의 이익 단체로 매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2일 만난 웅포면장(유재만)은 “추진위의 일부 관계자들은 웅포와 연접한 금강을 습지로 지정해 웅포 발전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금강 습지가 람사 사이트에 등록될 경우 웅포의 친환경 농산물이 세계적인 브랜드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웅포면 농가들은 대부분 고령자들로 친환경 농산물과 거리가 먼데, 고창마을 몇 명의 친환경 농가를 위해 웅포 전 주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면장은 이와 함께, “금강이 습지로 지정되면 주변지역의 사유재산을 행사할 수 없고, 지구지정에 따른 감시원 및 관련시설 말고는 국비지원이 한 푼 없다”며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람사 사이트 등록에 따른 브랜드가치는 웅포면 전 주민이 공유하는 것이며, 현재 웅포면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모두 58농가(24만평)인 점과, 누구라도 금강권역내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세계적인 수준의 인증을 받게되는 점을 감안하면, 유면장의 말은 설득력을 잃는다.
또한, 대규모 위락성 관광사업은 지역의 농업이나 자연환경을 황폐화시키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개발이익이 돌아가고, 운영수익이 지역에 환원되는 것이 아니고 모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으로 자본이 흘러 들어가는 자본의 역외유출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개발 전 단계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웅포 주민들은 너무나 잘 경험한 바 있다.
더구나, 관광지 지구지정이야 말로 사유재산권을 크게 제한한다는 사실도 주민들은 잘 알고 있다.
유재만 면장과 일부 유지들은, 농촌의 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을 유지 발전시켜 생태관광으로 발전시켜 나갔을 때 가져다 주는 경제적 이익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라졌던 생물군이 다시 돌아와 선진형의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킬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지역민의 농외소득으로 연결되는 시너지효과와,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생활과 영농방식 등으로 인해 해당지역의 청정이미지가 널리 홍보되어 자연스럽게 농산물의 고부가가치가 창출 될 것이라는 기대를 이들은 도외시하고 있다.
특히, 안전한 먹거리와 여유있는 휴양공간 조성으로 도농교류가 활발해지고 갈수록 공동화되어 가는 농촌에 도시민의 인구유입을 촉발시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점을 그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
표류하는 익산 비전 ‘웅포’
지역주민들이 제안하고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가 사업을 채택, 51억원을 지원하는 웅포권역 ‘가람들뫼’ 친환경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110만평규모의 웅포 휴양리조트 조성사업 구상안을 발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익산시의 근시안적인 난개발 주도와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개발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익산의 유일한 비전인 웅포가 몸살을 앓고 있다.<편집자 주>
상- 개황
중- 분열
하-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