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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권태홍 첫번째 공약은 “장점마을법, 낭산법 제정”

권 예비후보 ’환경관련법 개정, 환경오염 피해사태 재발 방지‘...낭산폐석산특별법 제정, 폐기물 행정대집행 ’전량 이적 처리‘

등록일 2020년01월28일 18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권태홍 정의당 익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첫 번째 공약으로 익산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장점마을법’과 ‘낭산법’ 제정을 제시했다.

 

권 예비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점마을 집단암 발병 사태와 낭산 폐석산 지정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은 결과적으로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며 “이 같은 환경피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점마을법’, ‘낭산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권 예비후보는 “장점마을 환경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3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했고 그 결과 환경부가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얻어냈다”며 “이제는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다시는 환경오염 피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사태는 그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 찌꺼기(연초박)를 퇴비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열건조공정이 있는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으며, 낭산 폐석산 환경오염 사건은 복구지 폐석산에 비소가 들어있는 지정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건이다.

 

그는 “장점마을 환경오염 참사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국내 최대 환경피해 사건으로 더 이상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치단체 태도 변화뿐만 아니라 현행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대상사업장도 확대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관련 고시도 개정해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연초박을 재활용 대상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비료공장인 (유)금강농산이 가동된 2001년부터 폐쇄 조치된 2017년 초까지 장점마을 비료공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실적을 보면 대부분 악취 검사뿐이고, 대기오염도 조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비료공장은 일찍 폐쇄되었을 것이다”며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장점마을과 비료공장에서 검출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에 대한 환경기준도 없는 만큼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악취 물질 배출 검사 외에 대기오염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발암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정하여 대기 유해물질을 확대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점마을 환경문제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권 예비후보는 “환경부는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주민들과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계속 투쟁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역학조사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역학조사도 행정기관과 비료공장 소유주의 비협조로 3개월이나 늦어졌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보건법을 개정하여 환경부에 상시 운영되는 역학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도록 하겠으며, 인과관계 해석도 피해자 중심에서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특히, 낭산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과 같은 환경피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과 불법 폐기물을 전량 이적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예비후보는 “낭산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은 채굴이 종료된 석산에 비소가 들어있는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환경오염 사건으로, 폐기물 양이 150만 톤이며, 예상되는 이적 처리비만 3,000억 원이나 된다. 현장에 가보면 비산먼지와 침출수 때문에 2차 오염이 심각하다”고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익산은 앞으로 채굴이 종료되고 복구를 해야 할 폐석산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대로 낭산 폐석산과 같이 폐기물을 매립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을 전량 이적 처리함과 동시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낭산 폐석산과 같은 불법매립지 폐기물을 전량 이적 할 수 있도록 ‘낭산폐석산특별법을 만들고 이 법에는 정부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전량 이적 처리 하도록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폐석산 복구 방법을 다양화하겠다”며 “폐석산 복구를 폐기물 매립 방식이 아니라 문화관광, 식품저장시설, 스포츠 시설, 예술 공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촉진법을 개정하여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폐기물을 도로, 교통, 토목 등 공공영역에서 높은 수준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낭산법‘은 국가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는 “우리 지역에서 대형 환경오염 피해 사건이 발생해 화도 나고 마음도 매우 아프다. 환경오염 사건은 주민들의 건강, 재산피해뿐 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도 엄청나게 훼손시켰다”며 “국회에서 장점마을법과 낭산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환경오염 피해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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