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김슬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김슬기(변호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김슬기(여, 35세) 위원은 변호사, 건축사, 교수,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위원 추천위원회」로 부터 적격자 2배수(2명) 추천을 받아 1명을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됐다.
김 위원은 2013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휴정·김슬기 법률사무소, 전북지방경찰청 송무관, 익산시청 법무통계계장을 거쳐 현재는 법률사무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이를 상담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하며 임기는 4년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 위원은 “기존 위원들과 소통하여 고충처리 노하우를 전수받아 작은 힘이지만 시민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헌율 시장은 “행정과 시민의 가교 역할자로 전문적인 지식과 그간 쌓은 경험을 통해 시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