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부정부패(금품, 향응, 편의 수수 등)와 낡은 관행 근절을 위해 발생 빈도가 높은 공사분야부터 강력한 청렴정책을 추진한다.
15일 익산시는 2020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시와 계약한 공사업체 대상 청렴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부정부패(청렴) 모니터링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 직원 청렴결의대회,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민관합동 청렴캠페인, 청렴 메아리 엽서 및 청렴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청렴도 향상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단계 등급 하락된 바 있다.
평가를 분석한 결과 공사관리 및 예산집행 분야를 청렴도 하락 주요 원인으로 파악했고, 2020년도에는 해당 분야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청렴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2020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첫걸음으로 공사분야 금품·향응·편의 수수 근절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계약한 공사업체와 현장 대리인등 30여명에게 청렴문자를 발송했다.
청렴문자는 익산시 공무원들이 금품·향응·편의 수수를 주지도 받지도 않을 것이라는 공사업체에 대한 의지 표명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공무원이 요구할 시 익산시청 홈페이지(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 또는 감사담당관(859-5019)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 보장된다.
또한, 이에 대한 사후관리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공된 사업을 무작위 추출하여 담당공무원들의 금품 향응 편의 수수행위와 갑질행위 등에 대해 청렴 전화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병두 감사담당관은 “올해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문자 및 전화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확대 실시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시민들이 시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부정부패(금품, 향응, 편의 수수 등)와 낡은 관행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