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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산 불법 폐기물, 내년부터 ‘본격 이적’

이적처리 대집행 예산 136억원 확보...최대 15만톤 이상 이적처리 가능

등록일 2019년12월17일 18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2020년 본격 이적된다.

 

신승원 익산시 환경국장은 1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낭산면 폐석산 불법매립 폐기물 이적처리 대집행 예산 136억원(국비 68억, 지방비 68억)이 2020년도 국회 본예산 통과로 확보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한 불법폐기물 8만톤과 익산 폐석산 복구 추진협의체(이하 복구협의체)의 폐기물 이적 조치명령 처리물량 7만톤 등 최대 15만톤 이상 이적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올해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를 통해 호‧영남권에 11.5만 톤의 수용가능 매립장을 확보하였고, 관련 1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2020년 2월까지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통지 절차를 진행해 3월부터 본격 이적처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구협의체의 조치명령 이행물량 처리를 독려하고 기한 내 처리할 수 있는 추가 매립장 확보에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우리시와 환경부, 전북도를 비롯해 지역정치권, 낭산주민대책위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당초 예산안 85억원(5만톤)보다 51억원(3만톤)을 추가하여 총 136억원(8만톤)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주민이 요구한 금액(510억원) 보다는 적어 아쉬움이 있지만 불법매립 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행정대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복구협의체의 추가 물량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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