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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주의원, 화재예방 환경조성 ‘심혈’

방연마스크 비치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예방 ‘조례 발의’

등록일 2019년12월16일 17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주 의원(익산 비례대표)이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제정되는 조례로, 화재사고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구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화재예방 및 화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지원,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들과 협력 및 이에 대한 홍보 캠페인 추진 등이 담겨있다.

 

이순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사고시 골든타임에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떄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시민들이 사고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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