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익산 나선거구)은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를 골자로 하는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을 의원발의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익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대출 이자에 대하여 현행 2%에서 최대 5%까지 지원하여 소상공인은 이자의 1%만 부담하고, 2천만원이었던 특례보증 한도를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2년 동안 지원하던 대출기간도 5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12월 20일에 있을 익산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경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힘든 경제상황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확대로 안정적인 자금확보 및 경영안정화 등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익산지점(☎063-838-937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