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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발 패트 회오리에 요동치는 익산 총선

‘225:75’ 패트 선거법 통과 땐 ‘인구하한 미달 익산갑, 익산을과 통폐합 불가피’

등록일 2019년11월15일 13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익산갑 선거구(인구 하한선)가 포함되면서 이에 따른 변수로 익산 총선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익산갑과 익산을로 나눈 2곳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로 통폐합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 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향해 뛰고 있는 주자들도 선거지역과 유권자가 대폭 확대된데 따른 전혀 새로운 판을 짜야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560명∼30만7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각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 조건에 못 미치면 통폐합 대상이고, 상한 조건을 넘으면 분구 대상이 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전북 3곳, 광주 2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전북은 익산시갑(13만7710명·민주당 이춘석 의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14만731명·무소속 이용호 의원), 김제시·부안군(13만9470명·대안신당 김종회 의원) 등 3곳이 하한선 밑이다.

 

특히 익산의 경우 익산갑 선거구의 인구가 인구하한선(15만3560명)에 1만5850명가량 미달되면서 익산을 선거구와의 통폐합이 불가피해졌다.

 

이 처럼 2자리였던 익산지역 총선 선거구가 1자리로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내년 총선을 5개월 여 앞둔 지역 정치권의 셈범도 복잡해졌다.

 

익산지역 출마예정자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며 패스트트랙 진행 상황 등 중앙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아직까지는 활동 영역을 넓히지 않고 기존 선거구 유지를 염두에 둔 선에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으로 인해 지역 정치권의 셈범이 복잡해 졌다”며 “패스트트랙 통과 여부에 따라 정치 대결 구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비한 전략을 검토하면서 국회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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