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3년째를 맞은 익산시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재난이나 재해로 슬픔에 빠진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위로를 해주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온열병 사망 3건, 화재 사망 1건, 대중교통 이용 후유장해 1건 등 총 5건에 대해 5천만원의 보험금 지급한 바 있다.
익산시가 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2017년 11월 최초 가입 이후 연장 및 재가입을 통해 3년째를 맞은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상금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로 인한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은 사고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12세 미만 스쿨존 부상치료비 1,000만원,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6백만원까지 보상되며 타 보험에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품격도시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시민안전과(063-859-5404) 또는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