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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 합리적의사결정 결여

심의위 활동 법 위배.. 시민여론 동떨어져 정체성 상실

등록일 2007년11월1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위원들 각자의 인상 희망액을 써내는 방식으로 최종 의정비를 확정한 것으로 드러나 심의위의 무용론과 전면 재심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의정비 심의위원들에 따르면, 의정비 인상폭을 놓고 위원들 간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확정기일 막바지에서 전국평균 인상액인 3,96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해 놓고 각자 희망액을 무기명으로 투표, 그 평균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의정비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 의정비는 23.6%(3,660만원)가 인상됐다. 이는 법을 위배한데다 익산시민 대다수의 의견과 반하는 결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33조는 주민소득과 물가상승률을 비롯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익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또, 시민들 88%가 의정비 동결이나 10%이내의 인상에 동의했는데, 익산시의회 의정비 심의위가 이와는 크게 동떨어진 결론을 도출한 결과이다.
이같은 법에 위배되는 심의위의 활동이나 시민정서에 반하는 의정비 인상은 심의위가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직 시의원의 반발까지 사는 등 무용론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손문선의원은 이와 관련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을 투표로 정한 것은 의원들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킨 것이다”며 “심의위원들에게 어떤 근거로 의정비를 23.6% 인상했냐고 물으면 아무도 산출근거를 대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손의원은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정비 심사는 팽배한 시민들의 불신을 더 높인 꼴이다”며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심의위가 투명성이나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고 질타했다.
의정비 파동
익산시의회의 의정비 인상 심의활동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인상액이 산출근거도 없이 확정되자 일를 철회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반발여론이 비등하다.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와도 크게 동떨어진 의정비 인상폭은 심의위 활동의 한계를 드러냈다. 심의위의 무용론은 당초 중앙정부의 의정비심의 지침부터가 하자를 안고 있다는 비판으로 옮겨가고 있다. 소통뉴스는 의정비 심의의 방향성을 모색해 볼 시점이라고 판단했다.<편집자 주>
상- 의정비 심의위 무용론
하- 방향성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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