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와 원광대학교병원이 11일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구급대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은 119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심정지, 응급분만, 중증외상 등의 환자 구호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제한이 풀리는 응급처치 행위는 ▲심장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12 유도 심전도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 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강심제 투여, ▲산소포화도·호기말(날숨)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등이다.
이에 익산소방서에서는 늘어난 응급처치를 담당할 ‘특별구급대’를 편성 운영하고, 원광대병원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특별구급대의 응급처치 활동 지원과 피드백, 전문성 향상 교육에 나설 전망이다.
원광대학교 응급의학과 황용 교수는 “익산소방서 구급대원 지도의사로서 특별구급대의 처치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통해서 특별구급대가 구급 수혜자에게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