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15 총선과 관련해 관내 통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에 나서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시선관위는 9월 25일, 10월 25일, 11월 25일 3일간 관내 7개 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총 250여 명의 통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안내한다.
이번 안내는 각 동의 통장 정기회의를 이용하여 통장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규정 등 기부행위 상시제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탁금 모금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다.
선관위는 이 자리에서 ▲공명선거분위기 조성 및 여론주도층으로서 역할 당부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안내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각종 위반사례 안내 ▲위반행위 신고,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안내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등에 설명했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 등 관계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로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